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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07:0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8길 20 소재 중계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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