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02』 피고인은 2016. 10. 16.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 구로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킬로미터 가량 I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04』 피고인은 2016. 10. 16. 05:30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 구로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어 서울 구로 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지인인 K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구로 구청장 명의로 된 위 K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핸드폰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위 행사는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한 그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이미지 화한 다음 이를 자신의 것인 양 휴대전화 화면 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