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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2 2019고단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4:50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성경찰서 죽산파출소 방향에서 삼죽면 방향으로 시속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7세)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골절 및 탈구,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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