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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2:12경 관악구 난곡로 220 앞 난향동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맞춰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7월에 집행유예 2년(초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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