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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노74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엠비온(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조은하이테크로부터 S10 음성증폭기(이하 ‘S10'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회로도, PCB(키판도면), 부품소요리스트, 작업방법 등 제작기술(이하 ’S10 제작기술‘이라 한다)을 양수하면서 조은하이테크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고,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D와 생산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해 비공개하도록 명시하는 등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S10 제작기술을 비밀로 유지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우선 S10 제작기술이 영업비밀로서 유지관리되었는지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는 내부적으로 S10 제작기술에 관하여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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