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20:00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처인 피해자 C( 여, 61세 )에게 시장에 함께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 자기 놀고 있으니까 혼자 갔다 와 ”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 자루( 길이 약 70cm, 두께 약 1.5cm) 로 피해자의 손등 및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의사 소견서 사본 (D 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6. 07:10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처인 피해자 C( 여, 61세) 가 근무하는 ‘D 정형외과 ’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 이혼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