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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9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967호 폭행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0. 25.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543호, 대법원 2018도14098호). - 범죄사실 - 원고는 2016. 8. 20. 03:20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서 피해자(피고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오른쪽 손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 C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도착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원고의 위 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경찰관이고, 피고 D은 원고의 위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치료비 3만 원, 일실이익 200만 원, 위자료 760만 원, 법정 교통비, 재판 준비 비용 40만 원) 중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5,000원을 원고의 얼굴에 던지고, 원고의 멱살을 잡고, 왼쪽 정강이에 상처를 입히는 등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경찰에 허위 증거로 부당한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는 원고에게 ‘낮짝도 못생겨가지고 보기도 싫다’고 모욕을 하고,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 피고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원고의 오른쪽 어깨를 비틀고 제압시키며 수갑을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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