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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2가단6505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해인이엔이 주식회사는 36,67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해인이엔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인’이라고만 한다, 2011년경의 상호는 한국농업자원 주식회사였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 1) 원고는 영천시 B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사육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해인은 농, 축, 수산물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년경 영천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축분뇨육상처리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시설마다 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한다는 안내를 받고, 2011. 8. 2. 피고 해인과 사이에, 공사금액은 160,000,000원(보조금 1억 원 축산농가 자부담 6,000만 원), 공사착공일은 2011. 8. 5., 공사준공일은 2011. 10. 30., 하자보수 이행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영천시 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한도인 100,000,000원에 맞는 계약서를 요구받자 피고 해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0,0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5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해인은 갑 제5호증상의 계약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액비저장조 설치 등 6000만 원어치의 공사를 하고 난 후 나머지 1억 원어치 공사에 대한 계약내역을 분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새로운 공사계약에는 이 건에서 하자 보수 비용이 문제되는 고장난 펌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두 공사계약서(갑 제1, 5호증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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