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2016. 1.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9. 21. 피고에게서 울산 울주군 B 지역에 울주농장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토목, 건축부분은 제외)를 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경주농장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토목, 건축부분은 제외)를 공사대금 220,000,000원에 각 수급하였다
(이 중 울주농장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이하 ‘이 사건 최초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경주농장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가 관할 관청의 불허가로 불가능해지자, 원고와 피고는 2012. 3. 31. 경주농장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지 않는 대신, 원고가 울주농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루 처리량 15톤에서 35톤으로 증설하고, 추가 공사대금 23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최초공사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1. 9. 8.부터 2012. 10.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5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 여부 가) 인정 사실 갑 제4, 5, 7, 9, 10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 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울주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공사 지역은 F 상류지역이어서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4-208호, 2005. 1. 6.)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