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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09 2016재가단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준재심피고’라 한다)는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준재심원고’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388자158호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 관하여 화해기일인 1988. 3. 30. 준재심피고와 준재심원고의 대리인 변호사 D가 출석하여 이 사건 화해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어 같은 날 이를 화해조항으로 하는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준재심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준재심원고는 망 C의 상속인인바, 준재심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C 명의의 이 사건 제소전 화해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후 이 사건 화해조서상 C의 대리인이라는 변호사 D를 선임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및 제5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준재심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준재심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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