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아산시 C, 2층 D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위 업소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16.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위 업소에 PIRATE STORY2 게임기 30대, 삼국지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20,0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게임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영상에 대한 추가 수사)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산정 보고)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상가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17,371,000원 = 85일(운영일수 88일 - 휴업일수 3일) × 일일 평균수익 30만 원 - 압수현금 8,129,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