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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3 2012고단8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상가 2층 202호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경부터 2010. 8. 2.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품명미상의 게임기(바다 속 풍경이 배경화면으로 나오고 버튼을 조작하면 상어, 고래, 해파리 등의 물고기가 나타나며 그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가 쌓이는 내용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경품인 칩 1개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4,500원씩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영업기간,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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