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지가 적용
요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가액을 계산시 그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5.3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4,66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외 ○○○은 1998.6.11.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OOOO-OO 대 557.8㎡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외 ○○○ 소유의 ○○○시 ○○읍 ○○리 산 55-6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리 산 55-11 임야 7,19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리 산 55-14 임야 1,92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3토지 지상 주택 2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소외 ○○○과 사이에 체결한 다음, 1998.6.22.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제2토지를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이 사건 제3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남편인 소외 ○○○에게 증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경우 1998.6.22.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인 1997.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각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 비율을 정한 다음 그 가액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토지와 이 사건 주택 전체의 가액인 1,733,333,333원에서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가액을 482,56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4.5.3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04,665,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998.6.30. 결정· 고시되었고, 1999.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999.6.30. 결정·고시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인 1998.6.22. 당시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1, 3토지의 경우 그 형질변경공사가 1998.3.31.경 이미 완료되어 1998.6.22. 당시 그 실제 지목이 대지였던 반면,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제 지목은 1998.6.22.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임야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위와 같은 특성이 반영된 1999.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위와 같은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1997.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증여재산 중 토지의 경우 그 보충적 평가방법의 하나로 개별공시지가를 들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은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시가가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일, 즉 평가기준일인 1998.6.22.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인 1997.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 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5 년 12 월 14 일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50조(부동산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