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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7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7. 1. 5. 00: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수서 동 734에 있는 수서 역 공영 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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