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0. 3. 01:57 경 천안시 동 남구 풍 세로에 있는 세광 2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8 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