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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6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2:45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 역 CY 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 밖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 반복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자백, 운전 거리 및 경위, 음주 수치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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