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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23:2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공원 주변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공군관사주변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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