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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23:28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 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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