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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2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8. 22:30경 부산 북구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포터 화물차를 집 근처에 주차하고 집 근처에 있는 E식당으로 걸어가 식사와 곁들여 술을 몇 잔 마신 후 다시 걸어서 집에 오다가, 주차해둔 위 차량에 가서 집에 가져갈 짐을 꺼내려고 할 때 F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시비를 걸었을 뿐이고, 판시 일시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판시 일시에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판시 일시에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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