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교회의 신도인바,
1. D과 공동하여, 2009. 6. 7 14:4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C교회 지하 주차장 계단입구에서 피해자 F(64세)이 위 교회의 담임 목사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이전에 발생하였던 폭행 사건의 화해를 중재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위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8. 26. 15: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교회 지하 1층 제1예배실 앞에서 위 교회의 장로인 G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H(58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고, 위 C교회 1층에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 =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F 작성의 진술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