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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7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9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6. 6.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임장, 은행거래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 받아 이를 일명 D 등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2. 7. 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농협 보라매 타운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전에 모의한 대로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F 명의의 위임장, 위 법인 인감 증명서, 위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고 마치 F로부터 계좌 개설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거래 신청서 신청인 및 위임자란 등에 “ 주식회사 E” 등을 기재하고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은행거래 신청서 2매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3.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은행거래 신청서 등 사문서 총 44매를 각 위 조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은행거래 신청서 및 F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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