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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4고단51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0. 14:00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1204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법인 인감 증명서 2 장과 사업자등록증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5. 13:3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법인 인감 증명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0. 14:30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61에 있는 신한 은행 구로 남금융센터 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은행거래 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업체 명 란에 “ 주식회사 D”,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E”, 본사 주소 란에 “ 서울 구로구 F 건물 1007호 ”라고 기재하고 인감 란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가져 온 법인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은행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우체국이 주식회사 D에 부가 가치세 환급 통지서를 보낸 것을 보고 위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4. 2. 25. 13:30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1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우체국에서 가져온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법 인명 란에 “( 주 )D”,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서울 구로구 B 건물 1204호 ”라고 기재하고 법인 인감도 장을 그 법 인명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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