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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08 2017고단7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일명 ‘D’ )으로부터 ‘ 도박계좌로 사용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발급 받은 통장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10만 원씩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2. 1. 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신한 은행 관악 지점에서 C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 인감도 장 등을 이용해 ‘E’ 명의 계좌 (F )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역 근처에 있는 ‘I 리빙 텔’ 301호에서 C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14개 법인 명의의 55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C으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은행거래 신청서, 위임장 등 (E), 거래 신청서, 임 감 증명서 등 (P), 거래 신청서, 사용인 감계 등 (Q), 고객정보 조회 표 등 (R), 각 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월세계약서 등 (S), 각 계좌 기본정보 현황, 거래 신청서, 위임장 등 (T), 고객 인적 사항 조회, 거래 신청서 등 (U), 수사보고 (O 의 인감 증명서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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