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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롯데손해보험회사의 “무배당 피오레 콤비네이션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2009~2010년 위와 유사한 내용의 17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는 등 2010. 9. 10.경까지 총 12개 보험회사의 합계 18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단순 허리 및 어깨 통증만 있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2010. 3. 15.까지 13일 동안 계속 입원을 하고 “요추부 염좌 등”이라는 내용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3. 1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질병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계좌(E)로 26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0.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비 등 명목으로 8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9,279,06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자료

1. 사고내역

1. 각 입원확인서, 각 입통원확인서, 각 입원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차트, 물리치료기록지

1. 각 보험금 청구서, 각 보상접수서, 각 지급품의(서), 각 손해사정보고서, 사고공제금청구서

1. 각 보험금 지급결정서, 각 지급결의서, 각 종결보고서, 지급심사서

1. 각 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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