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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정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D 608, 609호에 있는 ‘E 한의원’ 을 피고인의 처 F과 함께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30. 경부터 한의 사인 G을 위 한의원 대표자로 등록하고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위 ‘E 한의원’ 을 개설하였으나 환자들이 없어 한의원 수입이 줄어들자, 위 F 등 한의원 관계자들의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이들이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를 편취하기로 위 F, G과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2010. 10. 5. 경 위 ‘E 한의원 ’에서 사실은 H는 위 한의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한의원에서 주상 병 ‘M5456 ’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허위 청구하여 15,5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30. 경까지 별지 ‘ 수신자별 세부 부당 확인 내역’ 기 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총 2,824,610원 상당의 요양 급 여비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2012 고약 6 약식명령, 통장 사본( 순 번 52), 근무 확인서( 순 번 62), 고소인이 K에게 보낸 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 문 및 불기소 결정문 사본 첨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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