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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노1113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고의로 C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306호에 불을 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방화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법리 오해 화재 발생 이후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이 이 사건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갔다가 다른 입주자들을 구하려고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사 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 인의 방화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중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306호에 유 염( 有焰)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04:17보다 상당히 앞 임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 건물 404호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04:17 경 원심은 폐쇄 회로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으나, 위 시각은 실제 시각보다 약 5분 가량 빠르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모두 실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와 306호 쪽을 올려 다 보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그 이전에 화재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밖으로 나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 305호에 거주하는 J는 04:18 경 306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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