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주유소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7.경 일명 'D사장'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C주유소의 업주 F이 주유소 내 저장탱크의 시설을 개조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하려고 하니 배관설비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불법배관 설비업자인 G을 F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위 G은 자신이 고용한 H, I과 함께 2012. 7.경 위 C주유소에서 지하 저장탱크 5기 중 경유 저장탱크 2기를 밸브로 연결하고 분배기와 이중밸브, 리모콘 수신기를 설치한 다음, 그 밸브를 다시 주유기에 연결하여 리모콘 조종에 따라 정상 경유나 가짜 경유가 주유기에 연결되도록 하고, 위 2개의 저장탱크 내에 발생된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 압력에 의한 저장탱크의 팽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유증기 배출관을 각각 절단하고 금속 앨보우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와 벽돌을 적재하여 지상에서는 마치 정상적인 2개의 유증기 배출관인 것처럼 보이도록 주유소 내 영업시설을 개조하고, 휘발유 저장탱크 1기에 내부에 격벽을 만들어 상하로 나누고 하단부에는 가짜 휘발유, 상단부에는 정상 휘발유를 저장하여 놓고 판매할 수 있는 이중밸브, 분배기, 리모콘 수신기를 설치하였다.
위 F은 2012.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위 C주유소에서 위 개조된 경유 저장탱크 중 1기에 가짜 경유를, 위 개조된 휘발유 저장탱크 하단부에 가짜 휘발유를 각 저장하여 놓은 후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리모콘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및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주유소 불법배관공사를 알선함으로써 위 F이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가짜 경유 및 가짜 휘발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