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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13 2013고단49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2013고단496호 사건] 피고인 B은 2013.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7. 중순경 매형 E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E은 주유소에 상주하며 주유소 경영 전체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월급을 받고 주유 등의 일을 하면서 가짜석유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및 E은 위 모의에 따라 2011. 12. 3.경 경주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정상경유 저장탱크와 가짜석유 저장탱크(7, 8번 주유기와 연결)를 분리하여 설치한 후 위 주유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가짜석유만 공급되는 7, 8번 주유기로 유인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8번 주유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가 115,000원 상당의 가짜석유 66.5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3.경부터 2012. 2. 28. 15:00경까지 위 ‘G주유소’에서 가짜석유 저장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시가 합계 301,407,430원 상당의 가짜석유 총 172,999리터를 판매하고, E의 애인 H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 및 E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지 알면서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위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B은 2012. 1. 19.경부터 위 ‘G주유소’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A 및 E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지 알면서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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