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9. 3.부터 2009. 7.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F{2013. 4. 25. ‘(주)G‘로 상호 변경}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고압전선의 누전여부를 진단하는 초음파진단기 수입업체인 (주)H를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09. 3.부터 2011. 12.까지 (주)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주)F로부터 I 용역을 하도급 받아 일을 하였던 사람, 피해자 J은 (주)G의 실운영자, 피해자 K는 (주)G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F가 2010. 8.경 고압전선의 누전여부를 진단하는 초음파진단기 기술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고 그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2013. 8.경까지 I 용역을 독점으로 도급받아 오던 중, 2013. 8.경 재차 위 신기술 인증 연장을 받으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5.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주점에서피고인 A에게 ‘(주)G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도 제대로 못 받고 퇴사를 하였다. 힘을 합쳐 민원을 제기하여 (주)G의 부당함을 알리고 신기술 연장을 저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13.과 2013. 6. 15.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피고인 B 명의로 ‘O’라는 제목 하에 ‘전력신기술 제도 심사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서 전력신기술 인증을 받은 업체를 고발하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0.경 위 민원을 철회해 달라고 전화를 한 피해자 J에게 'F로부터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민원을 철회하겠다.
J 대표는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