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16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0.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하였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는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