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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8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3.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의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로서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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