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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종 범죄(업무상횡령)로 인한 집행유예로서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혼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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