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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는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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