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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29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02: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 및 직원을 때린 일로 ‘남자 손님한테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도 폭행하겠다,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세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등), CCTV현장 분석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소견서 제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 경찰관이 상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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