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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2 2014고정1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22.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42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라.”라고 말하며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및 죄명변경 수사)

1. cctv 영상녹화자료 cd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내역,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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