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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4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2017. 12.까지 E 광주공장 자재팀에 근무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부 광주지회 부지회장과 조직실장 등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광주공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2009. 9. 18.경 E 광주공장에 입사하여 현재 위 공장 생산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23.경 광산구 쌍암동 쌍암공원 인근에서 F으로부터 E 노조간부인 D를 통하여 위 F의 아들 G를 E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 받아 그 중 8,500만원을 D에 전달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E 노조간부인 D를 통하여 위 I의 사위 J을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의 사위인 J으로부터 현금 1억 5천만원을 건네받아 그 중 1억원을 D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1. 광주 서구 K에 있는 E 제2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질부 C으로부터 E 노조간부인 D를 통하여 C의 아들 L을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현금 1억 5천만원을 건네받아 그 중 1억원을 D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D는 2014. 2.경 피고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M으로부터 M의 아들 N을 E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줄 것을 대가로 1억원을 교부받았음에도 N을 취업시켜주지 아니하여 M으로부터 지속적으로 1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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