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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85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죄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위증 교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증 교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 고단 7990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부분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한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364 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5. 10. 15. 위증 교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15 노 1704 사건( 이하 ‘ 제 1 사건’ 이라 한다) 진행 중에 위증 교사 부분에 관한 같은 법원 2015 노 3723 사건( 이하 ‘ 제 2 사건’ 이라 한다) 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심은 2015. 10. 19. 피고인에게, 2015. 10. 21.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각 제 2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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