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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1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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