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단2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20:05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주점을 나오던 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