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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15 2012고정1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6. 충남 연기군 B아파트 101동 1104호에서 공주시 의당면 C아파트 204동 606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주민등록표(초본), 판결문 사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사후에 제대로 변경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현재 가족관계, 경제력 등 참작하여 형을 다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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