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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24 2015고단74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2010. 9.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월급으로는 생활비 충당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변제가 쉽지 않게 되자 물건을 허위로 반품한 후 그 반품한 물건 금액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거나 피고인의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뒤 반품처리하여 물건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현금 및 마트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11. 4. 10. 15:02경 위 E에서 3번 계산대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이 구매하기 위해 가져온 물품 중 피해자 D 소유인 어사진미/20kg 1개를 계산 후 반품처리하고 그 대금 43,500원을 계산대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543회에 걸쳐 손님이 구매하기 위해 가져온 물품을 계산 후 반품처리하거나 피고인이 외우고 있던 물건의 바코드 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반품처리 후 그 반품처리된 물건의 대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17,405,130원을 절취하였다.

2. 마트 제품절취 피고인은 2014. 10. 9. 시간불상경 위 ‘E’에서 1번 계산대 계산원으로 근무를 마친 뒤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D 소유인 25,800원 상당의 패션티파니 1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1번 계산대에서 카드승인취소의 방법으로 반품한 후 위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400원 상당의 물건 47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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