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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188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5. 8. 21. 01:3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42세) 등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혼자 먼저 회식 자리에서 나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오피스텔로 간 다음 그 곳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 집 앞까지 데려 다 주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탄 후 4 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 이제 그만 돌아가시라.

’ 는 취지로 말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 이거는 아니에요.

안돼요.

가세요.

’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다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 싸 안고 입을 맞추다가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뒤쪽에 있는 철제 난간에 팔꿈치와 허리, 골반 부위를 부딪치게 한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내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 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철제 난간에 오른쪽 옆구리 부위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9. 16. 16:3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대학교 본관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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