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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4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7. 22:24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동아 시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2:24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말투가 어눌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을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필요시 제때에 제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29 세) 이 운전하던

G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자신의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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