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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7.22.선고 2013가단80896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단808969 손해배상 ( 기 )

원고

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성협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익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준수

변론종결

2014. 6. 24 .

판결선고

2014. 7. 22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0. 부터 2014. 7. 22. 까지는 연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9 / 10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 734, 0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2. 부터 2013. 3. 29까지 ㈜대구①④ ( 이하 ' ①② ' 이라 한다 )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그 근무기간 중인 2012. 4. 16.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당시 생후 2개월 정도 지난 자녀를 두고 있던 피고에게 ①④의 영 · 유아기 교재를 권하였고 그 날 피고는 ' 영아다중 ' 과 ' 자연관찰 ' 이라는 교재 ( 대금 합계 1, 150, 000원 )

를 구입하였다 .

나. 이후 피고는 자신의 블로그와 기타 게시판 등에 아래와 같이 위 교재 구입 및 원고와 관련된 글들을 게시하였다 .

다. 한편, 피고가 구입하였던 자연관찰 교재는 2013. 4. 경 개정되었고, 영아다중은 2013. 10. 경에 개정되었다. 2012. 8. 경에는 영아다중지능 토탈 시스템이라는 교재가 출시되기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18, 26, 28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속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글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바람에 ①0㎜ 영업사원으로서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①④㎜에 3년간 더 근무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인 35, 734, 014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 000,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바, 여기서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 .

2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구입한 교재 2개의 개정판이 나온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교재를 구입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이후인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점에서 피고가 게시한 글들에서 지속적으로 교재 구입 후 얼마 되지 않아 개정판이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의 논리대로라면 개정이나 신제품 출시가 계획되거나 예상되는 제품들은 이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같은데 이와 같은 논리가 성립될 수 없음은 당연하고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재를 피고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그 교재들의 개정판이 곧 나올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추측만으로 마치 원고가 당연히 이 사건 교재들의 개정판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일부러 숨기고 이 사건 교재들을 피고에게 판매한 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

3 ) 피고는, 원고의 실명을 밝힌 것은 자신의 개인 카카오스토리에서 뿐이므로 원고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카카오스토리에 아무런 제약없이 게시글을 보기 위한 접근이 허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카카오 스토리 상에서 수시로 피고의 게시글을 보는 피고의 지인들도 다수라는 점에서 공연성 이 없다고 볼 여지도 없다 .

4 ) 또한, 피고는 피고의 행위가 ' 소비자의 권리에 비추어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 ' 이고 원고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소비자의 불만 제기는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 표 순번 1번과 4 이하 게시글의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이 피고의 소비자로서의 불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표현도 상당히 정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순번 2와 3의 게시글을 보면 『 영업사원 황◎◎씨. . 진짜 이렇게 먹튀정신으로 영업하지 마세요. 생후 1달반 될 때 누가 자연관찰책을 권해줍니까 ? 거기다 영다랑 자연관찰 둘 다 곧 개정될거 알고도 아무 말 않고, 옛날껄 권해주다뇨 ”, “ 난 사기당한거나 마찬가지니 황◎◎씨한테 수수료 물라했는데 ”, “ 아 ~ 짜증나 죽겠어요, 언니. . 이 여자 황◎◎ 대체 뭐야 ? 둘 다 바뀐거알고도 말안해서 10년정도된 오래된 옛책을 하나도 아닌 2 세트나 사게하곤 그이후로 카톡하나 없고. . ” “ 싸가지 없는 문자 1통보내곤 전화 한통, 카톡 메시지 하나 없네요 ”, “ 안그래도 신랑 지인 중에 판사, 검사랑 잘 아시는 분 계셔서 물어봤는데 이런 건 소송거리도 안된다네요. 그래도 만에 하나 건다면. .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 오히려 사기죄로 넣을 수 있다네요 ”, “ 저희 집이 좀 넓고, 이것저것 좀 좋아 보였나봐요 ( 이건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가 꾸민 말이 아니예요. 제 친구한테 며칠 전에 얘기했다네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 ) 그래서 심술이 났는지. . 일부러 가기 싫었데요. 첨엔 제 친구랑 차장님에게 몸이 아파서 관리를 못했다고 하더니 말이죠. ” 』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후의 게시글들과 비교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교재의 개정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단정적인 표현 ( 피고가 네이버 등을 검색하여 ' 이 사건 교재들이 개정될 것이라는 점을 ①②㎜ 영업사원들도 알고 있었다 ' 는 취지의 글을 보았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알고서도 피고에 교재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피고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면 위 순번 4이하의 글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면 되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스스로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표현들이 들어간 글을 고의로 게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 5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위 표 순번 2와 3 기재 게시글들은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부수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게시한 글들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3년간 원고가 취득할 수 있었던 수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표 순번 2와 3의 글을 게시한 것과 원고의 퇴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정신적 손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표 순번2와 3의 게시글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그 정도, 원고와 피고의 분쟁 과정에서 위 표 순번 2와 3의 글이 게시된 경위, 게시된 공간, 이후 피고가 작성하여 게시한 글들의 내용 등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30. 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7. 22.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서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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