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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1. 17. 선고 79나1315,131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1),5]
판시사항

공유물의 사용, 수익

판결요지

공유물의 사용, 수익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없는 이상 공유물의 일부라도 공유자의 1인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2.12.12. 선고 72다1814 판결 (대법원판결집 20③민194, 판결요지집 민법 제263조 342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5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지번 1 생략) 위 지상 가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5계건 아파트 1동 건평 106평 5홉, 외 2계평 106평 5홉, 외 3계평 106평 5홉, 외 4계명 106평 5홉, 외 5계평 106평 5홉, 지하실 99평, 내 지하실 99평 중 별지도 면표시 "나"부분 34평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값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기재 건물중 지하실 99평이 원고들 및 피고를 포함한 77명의 공유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건물의 지하실중 별지도면 "나"부분 34평을 피고가 점유사용 중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등기부상 공유자들간에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청구취지기재 건물의 지하실 99평은 원·피고들을 포함한 78평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니, 공유자 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는 위 인정의 지하실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하실에 대한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보존행위로서 그 명도를 구하는 이상 이를 명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하실에 관하여 공유자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위 78명 중 피고와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단순한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공유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 나온 갑 10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 내지 90, 갑 6,7호증의 각 1,2,3,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2, 을 4호증의 1 내지 7, 을 5호증의 1,2, 을 7호증, 을 9호증의 3, 을 10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으로 인정되는 을 1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으로 인정되는 을 1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2,3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들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69.5.경부터 1970.4.경 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지번 2 생략) 지상에 아파트 2동 12평형 60가구, 13평형 30가구 도합 90가구 1065평과 지하실 99평(건축 허가상은 98평), 물탱크실 12평을 건축하여 각 가구당 주택자금 700,000원씩을 은행으로부터 대여받아 주는 조건으로 분양함에 있어 그 중 지하실 99평에 관하여는 보이라실 31평(분양계약서에는 30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31평임)을 제외한 68평(별지도면표시 "나" "다"부분)을 분양목적물에서 제외하고 분양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는 과정에서 13평형만 700,000원의 융자가 가능하고, 12평형에 대하여는 650,000원밖에 융자받을 수 없게 되자,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이사건 지하실 부분까지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지하실 전체 99평에 관하여 1978.1.14.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다음 그 당시 위 아파트의 각 수분 양자들인 소외인 90명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각 수분양자들 앞으로 공유권지분등기를 경유한 사실, 피고와 소외 1은 그 후인 1975.8.27. 소외 2로부터 위 지하실중 분양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한 68평(뒤에서는 이사건 지하실 부분이라고 줄여 쓴다)을 1,500,000원에 공동 매수하여 1975.8.30. 이사건 지하실부분 68평중 별지도면표시 "나"부분 34평은 피고가, "다"부분 34평은 소외 1이가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명도받아 위 구분대로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으나 위 지하실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인들 앞으로 이미 등기가 넘어가 있는 관계로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전 공유명의자들로부터 일부씩을 새로이 양수하여 피고 앞으로는 7/90, 소외 1 앞으로는 8/90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만을 마친 사실, 위 공유명의자들 중 최초의 명의수탁자는 3명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소외 2로부터 이사건 지하실 부분 68평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원래의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그들의 지분을 직접 매수했거나 전전 매수하여 그에 따른 각 공유지분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3호증의 1,2,3,4는 위 인정을 배척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명의자들중 원래의 명의 수탁자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사건 지하실 부분의 원래의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권 직접 양도 받았거나 또는 그 전득자들로부터 다시 양도받아 현재 그들 명의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므로 최초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이사건 지하실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한편 최초의 명의 수탁자들도 명의 신탁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위 공유명의자들이 적법한 공유지분권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둘째로, 피고는 그 자신도 이사건 지하실 부분에 관한 10/90의 공유지분권자이므로 위 지하실 부분을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공유지분권을 무시하고 그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래 공유물의 사용 수익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것이고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 지하실 부분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피고는 이사건 지하실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와 같은 독점적, 배타적 점유 사용을 배제하기 위하여서 하는 이사건 명도청구를 그가 공유지분권자의 1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사건 지하실 부분에 대한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공유물인 이사건 지하실 부분중 위 34평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명도를 구하는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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