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7 2014고정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오토바이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1: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두레현대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상 1차선을 진행하던 중 두레현대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유턴하고자 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내로 좌회전신호 및 보행자 신호에만 유턴이 가능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신호를 잘 살피고 진행하고자 하는 차선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 신호에 직진하여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이륜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