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22:25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여, 51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 피고인에게 애인이 생겼다’ 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의 동생인 피해자 E( 여, 48세 )로부터 B를 때린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 내지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B은 사건 발생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4. 3. 이루어진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