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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201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산시 R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분양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았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7. 4. 7.경 경산시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 17개 점포에 대한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모집공고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모집공고와 분양광고를 하였다.

동 호수 내정가격 (단위: 원) 분양(낙찰)가격 (단위: 원) 수분양자 분양권양수인 분양권 양수금액 S T 221,000,000 323,100,000 원고 A U 221,000,000 310,900,000 원고 A V 207,000,000 227,700,000 W 원고 B 280,000,000 X 207,000,000 253,100,000 원고 C Y 171,600,000 202,320,000 Z 원고 D, E 290,000,000 AA 162,600,000 259,900,000 원고 F 원고 G 1/2 지분 양수 AB 247,000,000 381,900,000 AC 원고 H 390,000,000 AD T 168,000,000 379,900,000 AE 원고 I 381,900,000 U 168,000,000 250,900,000 AF 원고 J 254,000,000 X 188,300,000 231,900,000 AG 원고 K 255,000,000 Y 187,400,000 224,900,000 AH 원고 L 240,000,000 AA 201,100,000 231,300,000 AI 원고 M 241,300,000 AJ T 209,400,000 230,300,000 AI 원고 N 240,000,000 U 202,900,000 238,880,000 AK 원고 O 280,000,000 V 209,400,000 256,700,000 AK 원고 P AL 269,700,000

다. 피고는 2017. 4. 18.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하다)을 실시하였고, 2017. 4. 19. 원고 A, C, F 등 위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 중 최고가 입찰 금액를 기재한 낙찰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원고 A, C,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로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을 받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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