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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25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21. 11: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C단체(이하 ‘C’)이 주최한 ‘반값등록금 벌금폭탄 및 불구속 대학생 피해자 국정원 규탄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C 소속 대학생 약 30명과 함께 같은 날 11:32경부터 11:4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문고 앞 도로 하위 2개 차로에 앉거나 서 있으면서 ‘D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D는 하야하라, E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개최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같은 날 11:37경 자진해산요청, 11:39경 1차 해산명령, 11:42경 2차 해산명령, 11:45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소속 대학생 약 30명과 함께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날 11:45경부터 11:50경까지 위 교보빌딩 앞 도로 하위 2개 차로에서 세종로로타리 방향으로 약 200미터 도로를 역주행하여 뛰어가 세종로로타리 중앙교통섬 상위 1개 차로에 앉거나서 있으면서 “D는 하야하라”라는 구호를 계속하여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C 소속 대학생 약 30명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 있는 금지행위를 하고,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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