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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6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1: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B단체(이하 ‘B단체’)이 주도하는 ‘반값등록금 벌금폭탄 및 불구속 대학생 피해자 국정원 규탄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단체 소속 대학생 약 30명과 함께 같은 날 11:32경부터 11:4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문고 앞 도로 하위 2개 차로에 앉거나 서 있으면서 ‘C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C는 하야하라, D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단체 소속 대학생 약 30명과 함께 같은 날 11:45경부터 11:50경까지 위 교보빌딩 앞 도로 하위 2개 차로에서 세종로로타리 방향으로 약 200미터 도로를 역주행하여 뛰어가 세종로 로타리 중앙교통섬 상위 1개 차로에 앉거나 서 있으면서 “C는 하야하라”라는 구호를 계속하여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B단체 소속 대학생 약 30명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 있는 금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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